알바 급여를 볼 때 가장 헷갈리는 건 “시급 → 일급”, “일급 → 시급” 변환이랑, 주 15시간 이상이면 붙는 주휴수당이에요. 아래 공식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바로 정리됩니다. (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,320원으로 고시됨)
1) 시급으로 일급 계산
공식:
일급 = 시급 × 하루 근무시간
예시: 시급 10,320원 × 8시간 = 82,560원
반대로 일급으로 시급을 구할 때는
공식:
시급 = 일급 ÷ 하루 근무시간
예시: 일급 100,000원 ÷ 10시간 = 10,000원
2) 주급·월급까지 확장하는 기본식
주급(주휴 제외) =
시급 × 하루시간 × 주 근무일수
월급(대략) =
시급 × 하루시간 × 주 근무일수 × 4.345
4.345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값이라 “대략” 계산에 좋아요.
3) 주휴수당 포함 계산 (주 15시간 이상이면 핵심)
주휴수당은 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발생합니다.
조건:
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
+ 소정근로일 개근
계산 핵심은 “주휴로 인정되는 시간”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.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.
공식(단시간 근로자에 자주 쓰는 형태)
주휴시간 =
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
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
예시: 주 20시간 근무, 시급 10,320원
주휴시간 = (20÷40)×8 = 4시간
주휴수당 = 4×10,320 = 41,280원
4) 자주 쓰는 계산표
| 근무 형태 | 기본 일급(주휴 제외) | 주휴 포함 주급(개념) |
|---|---|---|
| 하루 8시간, 주 5일, 시급 W | W×8 | W×8×5 + (주휴 8시간×W) |
| 하루 5시간, 주 4일, 시급 W | W×5 | W×5×4 + (주휴시간×W) |
| 하루 3시간, 주 5일, 시급 W | W×3 | W×3×5 + (주휴시간×W) |
주 5일·하루 8시간처럼 “주 40시간”이면 주휴는 보통 8시간분으로 붙는 구조로 이해하면 빠릅니다.
5)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 계산(가산)
연장/야간/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
50% 이상 가산이 원칙이며,
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 시
100% 가산 기준이 법
조문에 있습니다.
즉, “해당 시간 시급 × 1.5”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되고(휴일 8시간 초과는 2.0
구간), 실제 적용은 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Q&A
Q1. 주휴수당은 무조건 나오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(4주 평균)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.
Q2. 일급이 있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“진짜 시급”을 알고 싶어요.
A. 먼저 일급→시급으로 환산하고, 주휴수당을 주급에 더한 뒤 “총 주급 ÷ 총 실제
근무시간”으로 나누면 체감 시급이 나옵니다.
Q3. 연장근로는 무조건 1.5배인가요?
A. 연장·야간·휴일에 대해 50% 이상 가산이 원칙이고, 휴일 8시간 초과는 100%
가산 구간이 있습니다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