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리


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기 및 지급일 (사업소득 있는 경우)

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다 보니 "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"이라는 이유로 9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.
저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.

1.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, 왜 9월 신청이 안 될까?
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(6월, 9월)이 가능합니다.
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, 이건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.

즉, 사업소득(프리랜서 포함)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,
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, 다음 해 3~5월 사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
2. 정기신청하면 여름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?

네, 맞습니다.
정기신청을 하게 되면,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여름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 시기: 2025년 3월~5월
  • 지급 시기: 2025년 8월경
  • 대상 소득: 2024년 1월~12월 소득 전체

즉, 원래는 상·하반기로 나눠 받던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.

3. 이미 6월에 받은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?

질문자님처럼 2024년 6월에 상반기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
2025년 정기신청 시 그 금액을 포함해 전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.

  • 받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자격이면 환수될 수도 있고,
  • 더 받을 자격이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.

4. 그럼 올해 겨울에 지급은?

올해 12월(하반기) 근로장려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9월 반기신청이 불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, 2025년 여름 정기지급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결론 요약

  •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은 불가능
  • 내년 3~5월 정기신청을 통해 여름에 한 번에 지급받게 됨
  • 이미 받은 상반기 금액은 정기신청 시 정산
  • 하반기 지급은 없음 (정기지급에 포함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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